매일안전기술원(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
사업소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멱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 이라 한다)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점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일자

착공 전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지부(2부 제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벌칙사항

위반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