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0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관련내용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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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 |
2. P.Q심사 시 감점 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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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2항 다목) |
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전담안전관리사 미선임
건축,전기, 정보통신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전담안전관리자 미선임
토목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03.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 150억원) | 2020년 0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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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 2020년 07월 01일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1년 07월 01일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2년 07월 01일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3년 07월 01일 |
0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