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 중 발생한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중독위험경보!
/// 환경처리설비 유지보수 작업 또는 저장조 및 배관 등 설비 청소 중
발생한 황화수소(H2S) 등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작업자 중독 재해 위험!
‘21. 10월 경기 평택 폐수처리공정 pH 조절조 수위 확인 을 위해
작업자가 조절조 덮개를 여는 순간 전일 투입된
알칼리성 폐수와 기존 산성폐수의 반응으로
발생하여 체류된 독성물질(가스)를 흡입으로 인한 중독 사망 1명 ///
{안전작업방법}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① 당일 작업을 개시하기 전 측정
②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측정
③ 전체 작업자가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 전 측정
④ 작업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⑤ 작업장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
*적정 공기: 산소 18~23.5%, 황화수소 10ppm미만, 일산화탄소 30ppm미만, 이산화탄소 1.5%미만
▶작업 시 환기팬으로 환기
① 송풍기와 연결된 호스(자바라)를 1m이상 투입
② 작업 전 10분 이상 공기를 충분히 공급
③ 작업 중에도 환기팬을 계속 가동
▶재해자 구조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안전보건공단 자료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