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팅 목적
-
경영책임자 체계적
안전보건관리 추진 -
실효성 있는
안전 보건조치 실행 -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적용 -
중대재해 예방
처벌에 대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산소결핍증, 열사병 외)
의무 주체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포함
적용 범위 및 시행 시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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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4.01.27.~ |
처벌 규정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컨설팅 방법

- 사전조사 기초자료 분석
- 사업장 방문조사 경영진 및 근로자 인터뷰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요소 도출
- 이행 상태 관리
- 도출된 위험에 따른 개선안 작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가능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 이행상황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예산편성 및 집행 및 관리체계를마련
- 200위이내 건설회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구축
-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