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업무절차
업무절차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계약상담
- 게약업무
- 기술지도 실시
- 계약 상담
- 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전담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축, 전기, 정보통신공사
-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전담안전관리자 미선임 토목공사
- 3.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법 제73조, 령 제59조, 제60조
- 매일안전기술원(주)
- ① 문의 및 상담
- ②안내 및 구비서류 요청
- ③구비서류 제출,송부
- ④기술지도대가 산출서 작성 및 송부
- ⑤계약의사 통보
- ⑥계약서 2부 작성, 송부
- ⑦계약서 날인 후 당사 1부, 1부는 위탁자 보관
- 기술지도위탁사업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예방사항 권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고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술상의 지침,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 - 현장안전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
(안전업무용 서식, 안전교육용 자료, 안전계몽 포스터 등)
- 본사에 제출하여 3년간 보관 (사업장 관리카드,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기술지도 업무수행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