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목적 및 예방
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0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관련내용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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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 |
2. P.Q심사 시 감점 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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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2항 다목) |
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전담안전관리사 미선임
건축,전기, 정보통신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전담안전관리자 미선임
토목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03. 기술지도 제외 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 150억원) | 2020년 0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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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 2020년 07월 01일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1년 07월 01일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2년 07월 01일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3년 07월 01일 |
0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