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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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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6-05-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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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개요
폭염 및 온열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
-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 임차지원에 한함)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제빙기

*지원금액
- (한도액)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천만원
-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패키지 임차지원은 80%)

문의처 대표전화 : 1644-8845(지역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신청하기 >>>> 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temp-heat-illness/info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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