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5.미성년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동의서(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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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동의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해당 미성년자의 기초교육 이수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서식5>을 사용해야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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