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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미성년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동의서(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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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2-12 13:21

본문

*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동의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해당 미성년자의 기초교육 이수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서식5>을 사용해야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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