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3년 취약계층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 2023년 취약계층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 안내 ◆
2023년 1월 2일 실시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물량이 정해져서 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바랍니다
-비대상: 외국인 근로자, 기이수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 지원 교육자
-신분증지참
-전화문의 062)531-1139
구분 | 증빙 | 발행처 | |
①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지자체 발행 | |
②장애인 | (장애등급이 표시된)복지카드 | 지자체 발행 | |
③장기실업자(실업기간 3개월 이상)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 근로복지공단 | |
④만 55세이상 고령노동자 | 신분증 | 지자체 등 | |
⑤만 20세 이하 노동자 |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 신분증 및 취직인허증 | 지방고용노동관서 |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 신분증 및 친권자 동의서 | 동의서 별도 지정양식 없음 | |
만 18세 이상 | 신분증 등 | 지자체 등 |
- 이전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2022년 01월일정표 ■ 22.12.24
- 다음글[필독]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23.0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