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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2년 취약계층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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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22-01-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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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약계층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 안내 실시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물량이 정해져서 석착순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바랍니다


-비대상: 외국인 근로자, 기이수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 지원 교육자

-신분증지참

-전화문의 061)279-1139 or 062)531-1139


구분

증빙

발행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

(장애등급이 표시된)복지카드

지자체 발행

장기실업자(실업기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만 55세이상 고령노동자

신분증

지자체 등

만 20세 이하

노동자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신분증 및 취직인허증

지방고용노동관서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신분증 및 친권자 동의서

동의서 별도 지정양식 없음

만 18세 이상

신분증 등

지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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