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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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은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질의바랍니다.
1. 안전관리비로 집행 하려면 사용 용도가 안전만을 위한 것 인지 또는 작업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절연테스터기나 멀티테스터기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근로자의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활선경보기나 안전관리자용 검전기(작업자용은 작업용으로 봅니다.)등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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